캐나다 LMO 변경사항 안내
I 요약
2013년 5월 4일 캐나다 이민성(CIC)은 Arranged Employment Opinions(AEO)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전일제 정규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고용주들은 Labour Market Opinions(LMO)을 신청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Permernant duration’ LMO는 Work Permint 신청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II 배경
이민과 난민 보호법(IRPR)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며 전일제 정규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고용주들은 이제 Arranged Employment Opinions(AEO) 대신에 Labour Market Opinions(LMO)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긍정적인 Permernant duration’ LMO를 받는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신청을 CIC에 지원하도록 사용될 수 있습니다.
– Permernant Resident Visa
– Work Permint
2013년 5월 4일 이전에 AEO는 IRPR의 Section 203에 기술된 Labour Market Factors에 대해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WP 신청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III 처리 지시사항
1. LMO신청-지속시간 선택
고용주는 이제 Labour Market Opinion을 위해서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WP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기간
– PR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영구 기간
– PR 혹은 WP Permit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와 영구 기간의 혼합
2. LMO의 지속기간이 Indeterminate / Permernant 인 WP의 지속기간
‘Job Details’ Section in the HRDC View Tab in GCMS하에 -The ‘Duration’ field 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Indeterminate / Permanent’ 를 나타낼 것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LMO에 나열된 필요조건을 충족한다면, ‘영구기간 LMO’에 의해 지원된 WPs는 최대 2년의 기간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이WP는 PR 신청서가 여전히 수속 진행 중인지에 관계없이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