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조건 변경 (2017년 7월 1일부터시행)

IELTS General 평균 5점 (전 영역 4.5 이상)이상 제출이 필요합니다. – 또는 토플/PTE academic 과 같은 기타 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동등한 점수 (IELTS의 경우 관련 직업 군에 요구되는 등록 혹은 자격증 관련 협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General 시험만 인정)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영어 점수 제출이 면제됩니다.

비자 신청 일 기준 만 16세 이후 지난 10년간의 기간 동안 12개월(단 기간을 합친 경우에도 해당) 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한 경찰신원조회서
2018년 3월부터 457비자는 임시기술부족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TSS) visa)로 변경되며 단기 (short–term stream – 2년까지의 유효 기간) 및 중기 (Medium-Term stream – 4년까지의 유효기간) 비자 경로로 구분됩니다.

단기 (short–term stream) 비자 소지자의 경우 호주 내에서만 한 번에 한하여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8년 3월부터 비자 신청자의 경우 최소 2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단기 (short–term stream) 비자 경로의 경우 STSOL(단기 기술 직업군) 에 직업군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기 (Medium-Term stream) 비자 경로의 경우 MLTSSL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 에 직업군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기 (Medium-Term stream) 경로 비자 신청자는 호주 안에서 신청 가능하며 3년 후 기타 관련 요건에 만족할 시 영주비자 신청 시도가 가능합니다.

단기 (short–term stream) 비자 경로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 신청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2018년 3월부터 중기 (Medium-Term stream) 경로 비자 신청자의 경우 IELTS 5점 (전 영역 5)의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 또는 토플/PTE academic 과 같은 기타 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동등한 점수

New Zealand Special Category (subclass 444) 비자 소지자를 위한 189 독립기술이민 – 비자 신청 직전 New Zealand Special Category (subclass 444) 비자 소지자로서 호주에 5년 동안 거주 및 5년의 고용 활동을 해온 New Zealand Special Category (subclass 444) 비자 소지자를 위한 새로운 경로의 비자입니다.

직업군에 변동 사항이 있었으며 12개의 직업군이 기술이민가능 직업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 SOL리스트의 경우 MLTSSL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 로 변경되었으며 1년 주기로 직업군이 갱신됩니다. 기존 CSOL 리스트의 경우 STSOL(단기 기술 직업군)으로 변경되었으며 6개월 주기로 직업군이 갱신됩니다.

–> 189, 489 (family sponsored) 및 485 비자의 경우, 직업군이 MLTSSL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 리스트에 속해야 합니다.

–>  190 & 489 비자의 경우 직업군이 STSOL(단기 기술 직업군) 혹은 MLTSSL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에 속해야 합니다.

이번 7월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지난 4월 변경 시 189 독립기술이민에만 가능했던 직업군들이 190 및 489 주 정부 후원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189 독립기술에만 가능했던 engineers 직업군들이 190 및 489 주 정부 후원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포함되어 engineers 직업군들로 호주기술이민을 시도하시려는 분들에게 는 좋은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