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식

호주, 코로나19에도 ‘이민 적극 환영’ 17개 직종 발표

코로나 19 상황에도 주요 17개 직종 이민 제한 면제 소식 호주 당국이 주요 17개 직종 신청자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입국 제한을 면제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2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이날 앨런 터지 호주 이민부 장관 대리는 ‘우선 이민 기술 명단'(PMSOL)을 신설하고, 간호사·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17개 직종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입국 제한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인 최초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넬리 신 당선 축하 모임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개최…신 의원 “한인 사회와 캐나다 위해 봉사”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지난달 캐나다 총선에서 한인 최초로 연방 하원에 진출한 넬리 신(47·한국명 신윤주) 의원의 당선 축하연이 주캐나다 한국대사관(대사 신맹호)에서 열렸다. 대사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오타와 대사관에서 신 의원의 당선과 임기 공식 개시를 축하하는 행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한인 최초 연방.

캐나다 토론토에 구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조건부 승인

4조5천억원 들여 미래형 스마트도시 짓겠다 제안…데이터 사용 등에 합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도시계획 사업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스가 캐나다 토론토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경제매체 CNBC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론토의 수변구역 개발회사 ‘워터프런트 토론토’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이드워크랩스는 토론토의 동쪽 온타리오 호숫가에 39억 달러(약 4조5천600억원)를 투자해 미래적인 스마트.

캐나다 전국 824개 새 이민자 지원 프로젝트 선정

향후 5년간 언어훈련, 고용 프로그램 등청소년·성소수자·노인 이민자들 프로그램 아미드 후센 연방이민부 장관은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정착과 통합의 선두국가로 인식돼 있다”며, “새 이민자가 언어를 배우고, 직업을 찾고,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고, 캐나다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월 18일 새 이민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기 시작하며.

캐나다 이민부 신속처리 예산 4.4억 달러 증액 소식

3년간 이민자 확대에 맞추어 캐나다 정부가 작년 2020년까지 이민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발표를 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을 내놓았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부 장관은 향후 3년간 확대된 이민 쿼터에 맞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4억 4000만 달러르 추가 투입하겠다고 15일 연방의회 이민분과 상임위원회(Parliament’s Standing Committee 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에서 밝혔다. 연방이민부는 작년 11월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 배우자초청 영주권 적체 80% 해소

신청서류 간편화 12개월내 처리 연방정부가 적체 돼 있던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기 인원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방이민부는 2016년 말 적체된 배우자 영주권 신청건 수를 2017년 말 기준으로 80%까지 처리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16년 말 미처리 된 배우자 영주권 신청서 수는 7만 5000 건이었는데 2017년 12월 31일에는 1만 5000건 만이 남았다. 연방이민부는 2016년 12월에.

캐나다 이민법 부양자녀 나이19세에서 22세로 변경

올해 4월 이민국은 공보를 통하여 이민 관련 dependent children의 정의에서 나이 변경을 발의하였는데요, 10월 24일을 기준으로 부양 자녀 나이 기준이 19세에서 22세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민법 상 부양 자녀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부양 지원을 받는 22세 이하의 미혼 자녀, 또는 22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22세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은 자녀들의.

호주 취업비자 변동 사항 2017년 7월 1일 이후

IELTS General 평균 5점 (전 영역 4.5 이상)이상 제출이 필요합니다. – 또는 토플/PTE academic 과 같은 기타 이민성 인정 시험에서 동등한 점수 (IELTS의 경우 관련 직업 군에 요구되는 등록 혹은 자격증 관련 협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General 시험만 인정)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영어 점수 제출이 면제됩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및 미국 여권 소지자 영어로 교육이 진행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업기관에서 최소 5년간의 학업을 진행한 자 호주 외 모기업에서 호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