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 부양자녀 나이19세에서 22세로 변경

올해 4월 이민국은 공보를 통하여 이민 관련 dependent children의 정의에서 나이 변경을 발의하였는데요, 10월 24일을 기준으로 부양 자녀 나이 기준이 19세에서 22세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민법 상 부양 자녀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부양 지원을 받는 22세 이하의 미혼 자녀, 또는 22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22세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은 자녀들의 학업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19세 미만 자녀인 정의가 10월부터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민 승인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정신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족 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