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배우자초청 영주권 적체 80% 해소
No Comments 2388 Views

신청서류 간편화
12개월내 처리
연방정부가 적체 돼 있던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기 인원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방이민부는 2016년 말 적체된 배우자 영주권 신청건 수를 2017년 말 기준으로 80%까지 처리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16년 말 미처리 된 배우자 영주권 신청서 수는 7만 5000 건이었는데 2017년 12월 31일에는 1만 5000건 만이 남았다.
연방이민부는 2016년 12월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서 재고 수를 80%까지 줄이고 처리 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약속대로 재고 수가 80% 감축됐으며 2016년 12월 이전까지 26개월이 걸리던 처리 기간도 12개월 이하로 단축됐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