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종범죄 처벌 강화 추진

호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종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인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7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울스웨일즈(NSW)주 정부 산하 다문화위원회(CRC)는 최근 인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권고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다문화위원회는 개정 권고안에서 현재 ‘5천55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돼있는 인종차별범죄 처벌 조항을 ‘2만7천500호주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인종범죄가 형법에도 규정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엄격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현행법상으로 피해자가 인종범죄로 인해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위원회는 신체적 위협에 대한 입증 없이 언어적 도발만으로도 인종범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위원회의 스테판 커키아샤리언 위원장은 “언어적 공격이 야기하는 흉포함이 그만큼 심각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종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SW 주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배리 오파렐 주총리가 1989년 제정된 인종차별금지법의 개선.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아파렐 주총리는 법이 제정된지 20년 이상 지났지만 이 법으로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 관련 위원회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NSW 주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자칫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