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57비자 프로그램 검증 강화 발표 내용
또한 자국민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될)일자리(의 업무)가 해당사업자의 활동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맞지 않는 경우 이민성이 노미네이션(지명)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진실성(진위) 기준의 도입
-더저렴한 비용으로 고용되는 해외 노동력보다 좀더 높은 급여를 받는 (국내) 노농자들이 (급여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 시장 급여 예외 최저치를 180,000불에서 250,000불로 상향 조정
-특정 직업군에 대한 영어 면제 기준 제외. 단 92,000불 이상의 급여 기준으로 지명되는 신청자의 경우는 계속 영어 능력 요구 사항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음
-고용주후원 비자 소지자들의 노동 조건이 (동일한 조건의) 호주인 노동 기준에 부합하고 457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이 착취되거나 호주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민성의 구제력 강화
-호주인들을 훈련하기 위한 고용주의 의무가 새로 설립된 업체를 포함해서 승인된 스폰서쉽 (후원)의 지속기간을 위해 계속 진행중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현재의 훈련 기준 규정의 개정
-457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이 LA (노동협약)하에서 후원을 받지 않았다면 (직업군과는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지 않아여 함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 신설
– 고용주의 노미네이션(지명)이 청회되는 상황에서 이민성이 비자 신청비를 환불하는 것을 허가하는 규정 신설
이 개편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또한 이 개편안은 이미 457비자를 승인 받은 신청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영어면제가 가능했던 457 직업군들(IT, 회계, 마케팅, 엔지니어 등)이 7월 부터는 영어면제가 불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즉 영어면제로 457비자를 신청하실 분은 서두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