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57비자 프로그램 검증 강화 발표 내용

이민성은 2009년도에 한차례 개정된 457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주가로 다음과 같은 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개편안은 457비자 프로그램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고용주의 (고용) 관행을 확인해서 방지하기 위한 이민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국민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될)일자리(의 업무)가 해당사업자의 활동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맞지 않는 경우 이민성이 노미네이션(지명)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진실성(진위) 기준의 도입

-더저렴한 비용으로 고용되는 해외 노동력보다 좀더 높은 급여를 받는 (국내) 노농자들이 (급여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 시장 급여 예외 최저치를 180,000불에서 250,000불로 상향 조정

-특정 직업군에 대한 영어 면제 기준 제외. 단 92,000불 이상의 급여 기준으로 지명되는 신청자의 경우는 계속 영어 능력 요구 사항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음

-고용주후원 비자 소지자들의 노동 조건이 (동일한 조건의) 호주인 노동 기준에 부합하고 457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이 착취되거나 호주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민성의 구제력 강화

-호주인들을 훈련하기 위한 고용주의 의무가 새로 설립된 업체를 포함해서 승인된 스폰서쉽 (후원)의 지속기간을 위해 계속 진행중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현재의 훈련 기준 규정의 개정

-457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이 LA (노동협약)하에서 후원을 받지 않았다면 (직업군과는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지 않아여 함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 신설

– 고용주의 노미네이션(지명)이 청회되는 상황에서 이민성이 비자 신청비를 환불하는 것을 허가하는 규정 신설

이 개편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또한 이 개편안은 이미 457비자를 승인 받은 신청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영어면제가 가능했던 457 직업군들(IT, 회계, 마케팅, 엔지니어 등)이 7월 부터는 영어면제가 불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즉 영어면제로 457비자를 신청하실 분은 서두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