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설사, 한국인 불법고용으로 공사비용 절감 적발

원청사들 하청업체의 불법근로계약 실태 알면서도 눈감아..

호주 건설사들이 한국에서 온 불법 및 임시체류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취업시켜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하청업체들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온 여행객 및 어학연수 학생들을 근로계약도 맺지 않고 현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실을 알며서도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사실을 묵과하거나 계약서 자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호주 건설삼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들 건설사들의 하청업체들이 불법취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합법적인 근로자들의 채용 관련 자료들을 도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5일 호주의 대표적인 언론매체인 시드니모닝헤럴드(SMH)에 건설사들의 한국인 근로자 불법채용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말콤 털로흐 CFMEU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부 사무장은 “시드니에서 영업중인 최대 40개 건설회사들이 상시적으로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미끼로 이들에게 최저 시간당 3호주달러(3500원상당)를 지급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호주달러(1만7300원상당)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받는 임금은 법정임금의 20% 수준에 그친다.
털로흐는 “현재 주 관내에서는 3000여명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포함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체류 비자소자자들은 1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한 CFMEU 측은 이들 저임금 근로자들 상당수가 한국과 중국 수단에서 온 외국인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건설협회의 짐 배럿 회장은 “불법 근로자 취업사태는 소수 건설현장의 문제”라며 “건설현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소수 하청업체들이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태를 원청사가 일일히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의 시드니모닝헤럴드(SMH)와 인터뷰한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불법근로자 고용은 현재 호주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상태로 이번 적발된 건수는 100건 중 1건에 불과하다”며 “공사비 절감을 강요하는 원청사가 하청업체들의 이같은 실태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학생비자를 비롯해 워킹홀리데이비자, 사업비자 등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가 적발될 경우 외국인근로자 1인당 1만호주달러(1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즉시 추방되고 항공료 등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최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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